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주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단기 계약직(매장) 근로자 관련하여 주휴일 부여 기준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 근무기간: 2026.04.08 ~ 2026.04.14 (1주)

  • 근무형태: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제외)

  • 아래 두 가지 운영 방식이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상 적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4/8 ~ 4/13 근무, 4/14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 4/8 ~ 4/14 근무, 4/15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특히,
① 1안과 같이 6일 근무 후 동일 주 내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② 주휴일 부여 시점(해당 주 vs 다음 주)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주휴일 성립의 요건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일은 반드시 특정 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1주(7일)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중 하루를 유급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에, 1안의 경우 4.8일부터 4.13일까지 6일을 근무하고, 7일째 되는 날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문제가 없이 가능하겠습니다

    즉, 1안과 같이 6일 근무 후 동일 주 내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번 질문과 같이 다음 주에 부여하는 것은 1주의 기간 내에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1주 간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계약 기간이 딱 1주일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에 주휴일을 1일 포함시키는 것이 적법한 방식이며, 만약 7일 내내 실근무가 필요하다면 계약 기간을 8일 이상으로 설정하고 7일 이내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