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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신고자는 이사자 본인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의 경우 이사자 명의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요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전달하시면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핸들링하게 됩니다. 바쁘신 경우에는 해당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불하여 하는것도 고려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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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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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및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은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량이 60ml(용량제한만 있으며 수량무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고 입국시 60ml만 가지고 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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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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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물품 수량 과다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에 면세한도(미화 150불 이내, 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이내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자가사용이라는 수량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관에서 재량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50개까지는 자가사용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KC 인증을 요구하는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자가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정식 수입통관을 했을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송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따라서, 선물용은 엄연히 자가사용 범위 및 취지에서 벗어나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로 통관하는 경우라면 인증이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건을 준비하는게 시간과 비용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므로 적당한 수량으로 구매를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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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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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일을 들여오기 위한 과정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모든 과일을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마다 수입이 허용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가능 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수입통관 전에 검역절차를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일 품목도 HS CODE(품목번호)가 각각 달리 분류되는데 기본관세율은 30~45%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선한 망고의 경우 HSK 0804.50-2000에 분류되며, 기본관세율은 30%이며,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셀러와 무역대금을 결제하는데 있어 장기간 거래 및 신용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금지급 확약을 위해 신용장(L/C)을 사용하게 되며, 계속된 거래로 신용이 높아진 경우에는 전신환송금(T/T) 방식을 이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식품 및 식물검역 절차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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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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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반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이사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자(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기간 확인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하며 본인의 전체 거주기간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거주기간'이 맞으면 이사화물 통관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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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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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밸류 체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은 최종재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넘어, 상품 생산 단계별로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는것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에서 모든 제품을 만들어 내는것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강화되어 국제분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다만, 미중 패권경쟁 및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이러한 공급망 방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 지역적으로 블록화가 심화되거나 중국을 대체하려는 다른 국가(예: 인도, 베트남 등)로 이동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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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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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칼을 구매하여 반입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횟칼의 경우 주방용 칼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은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이므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내이므로 해당 금액 내로 자가사용 수량만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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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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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시장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셀러 발굴, 신용조사, 수출입계약, 제품운송, 수출입통관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외박람회, 해외시장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하여 원하는 물품을 가진 바이어와 컨택을 해야합니다. 바이어와 컨택하는 과정에서 발주 수량 및 여러 조건을 협의하면서 제품에 대한 가격이 설정될 것입니다. 제품의 가격은 시장에서 통상적인 가격이 정해져 있을 것이지만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진율의 경우 제품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이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등을 분석하면 마진율도 어느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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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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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에서 주류는 별도 면세로서 면세범위는 2병(합산 2리터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과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주류가 아니며 식품으로 분류될 것이므로 기내 반입이 아닌 캐리어에 별송으로 자가사용 수량 이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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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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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는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방식으로 구분되며 목록통관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내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가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x10%가 됩니다. 따라서, 한화 30만원의 의류라면 목록통관 방식이 적용될 것이며, 면세한도인 미화 150불(미국발 미화 200불)을 초과하게 되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면세한도 여부를 고려하시어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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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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