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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재고를 보유하는 사입은 구매대행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구매대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자본으로 가능한 사업으로 많이 도전하는 분야입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예를들어 네이버스토어에 구매대행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업자등록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하며,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판매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3. 통신판매업 신고 및 면허세 납부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으므로 2번의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40,5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4. 해외 구매대행 권한 신청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입점 후 별도로 구매대행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해야 상품 등록페이지에서 해외배송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고객에게 해외배송이라는 설명이 표시됩니다.5. 배송대행지 선정배송대행업체마다 실력 및 신뢰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지에서 물품을 배송대행하는 업체들을 잘 수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배송이라면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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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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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시 관세율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율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특혜무역협정인 한-중 FTA 또는 APTA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여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관세를 절감하거나 면제하는 수준은 국가별 HS CODE 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수입인지 또는 중국에서 수입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품목과 상황에 맞게 비교를 해야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가정했을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1)과 2)의 경우 협정을 활용할 실익이 있으므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중국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3)과 4)의 경우에는 FTA를 활용할 실익이 없으므로 증명서 발급없이 그대로 수출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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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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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수출할때는 개인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입통관 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구하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사 또는 물류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U 내에서도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 Forwarding Agent, Claerance Agent, Shipping and handling Agent 등을 통해 통관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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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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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우리나라 사이에 유망한 무역 품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하는데 있어 국가에 대한 정보 및 시장분석 등이 필수이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코트라에서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 대만 진출전략>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34&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85&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또한, 2020년 한국의 대만 주요 수출품목은 해당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있으므로 전략품목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KOTRA 해외시장뉴스코트라는 전세계 무역관에 직원이 파견나가 있으며 시장 정보에 대한 수집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국가 및 지역정보 및 동향 뉴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무역통계진흥원의 경우 수출유망국가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통계진흥원의 경우 정회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트레이드 : https://www.kita.net/mberJobSport/myTrade/myTrade.do- 무역투자빅데이터 : http://www.kotra.or.kr/bigdata/dashboard- 무역통계진흥원 : https://www.bandtrass.or.kr/market/promisingEx.do?command=MAR003View&viewCode=MAR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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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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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시 L/G조건으로 계약물품을 인수할 경우 화물인수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G(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화물이 B/L보다 먼저 수입국에 도착하는 경우에 추후 선사에 선적서류 제츌을 조건으로 은행이 운송사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선적서류 내도 전에 도착한 수입화물을 수입자에게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은행의 보증서를 말합니다.L/G에 의한 화물인수 절차는 은행은 L/G를 확인하고 은행 내의 서명권자가 서명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는 B/L대신 은행에서 발급받은 L/G를 운송사에 제출합니다. 운송사는 L/G를 믿고 수입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발행하며, 수입자는 수입통관 절차를 마쳐 화물을 인수하게 됩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 C조건과 D조건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차이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조건- C조건 : CFR, CIF, CPT, CIP- D조건 : DAP, DPU, DDP2.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D조건은 비용과 위험이 목적지까지 부담해야하지만, C조건은 비용은 목적지까지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지에서 완료됩니다.3. 해상운송 사용조건C조건의 CFR과 CIF는 해상운송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D조건의 경우 운송수단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4. 보험부보 의무CIF 및 CIP는 보험부보의 의무가 요구되지만 D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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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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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관련 직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공급망 당사자는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하역업체, 보세운송, 보세창고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무역 유관 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 계열로 취업하신다면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주관하는 '잡투게더 – No.1 무역 전문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기업 정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무역 인턴쉽 등의 과정을 거치는것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무역 공급망 당사자 중에서 어디로 취업 할지를 고민하시고 해당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성적, 자격증, 어학성적, 인턴쉽 등을 갖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무역 자격증을 열거하자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관세사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환관리사, 외환전문역 등 외환 및 결제와 관련된 자격증과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도 있으며 주요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무역 업종 취업을 위해서 보통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를 많이 취득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 온 자격시험입니다. 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3. 원산지관리사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4. 보세사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또한,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5. 관세사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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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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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EXW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수입자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결국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EWX는 수출자가 가장 부담이 덜한 조건이며, FOB 조건은 EXW 보다는 부담해야하는 비용 및 구간이 더 길어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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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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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선박/항공기 용품에 대하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그대로 적재를 했다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나요? 143조는 해당 세관장의 허가 조치를 이행하고 지킨다면 외국물품이든 내국물품이든 선.기.무역기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실을 때에 관세는 징수하지 않는건가요? 혹시 그 이유가 법 239조로 보는건가요?(답변) 관세법 제143조 2항 및 6항은 '외국물품인 선용품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선용품 등은 관세법 제239조에 따른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으로 보아 수입 신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국물품인 선용품이라면 동조 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적재하면 되겠습니다.2. 그리고 143조는 어쨌든 외국물품이든 내국물품이든 1항에 따라 하역. 환적의 허가대상이므로 그것만 잘 지킨다면 관세법상 239조에 의하여 수입이 아닌게 맞나요? 아니면 관세법 1조 정의에 따라 보세구역 (경유 포함) 으로 부터 반입되는 물품으로 수입으로 보긴 보는건가요?(답변) 관세법 제239는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제143조 6항에 따라 허가내용대로 적재하지 않는다면 하역허가를 받은 때의 기준으로 과세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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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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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차량 탁송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수출에 사용되는 선박 형태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생산공징 옆에 항구 및 선박이 있지 않다면 트레일러 등을 이용하여 내륙 운송을 진행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입한 후 선적 할 것입니다.1. 컨테이너선자동차의 크기가 모델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예를들어 20피트, 40피트 컨테이너에 정밀한 쇼링 작업을 통해 최대한 공간효율로 넣어서 운송하는 방식입니다.2. RO-RO선TV에서 많이 봤던 방식대로 차량 한대씩 선박에 주차하여 선적되는 방식입니다. 3. 벌크선상기 1, 2번이 아닌 방식이며 작은 규모의 선박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자동차에 와이어를 체결하여 선박 위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부 동남아 국가로 운송 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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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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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모래 수입시 필요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 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관세를 면제 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1.hs코드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답변) 벤토나이트 입상 및 재생펄프 펠렛등을 혼합·조제하여 비닐백에 포장한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의 모래의 경우 HSK 3824.90-9090으로 분류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HS CODE가 3824.99-9099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컨테이너 수입시 카톤박스에 표기해야하는 내용 (예-made in china )(답변) 해당 물품은 예를들어 중국산이라면 현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포장재 외부에 한글 필수표기사항(답변) 품질표시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제품명, 성분, 용도, 용량(중량), 원산지, 보관방법, 제조연월일, 판매원 및 수입원/주소, 교환 및 반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기합니다.4.수입전 국내 안전성 인증이나 검사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HSK 3824.99-9090에는 기타 화학제품으로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되는 요건이라면 사료관리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입니다. 다만, 사료와 식품이 아니므로 특별히 갖춰야할 수입요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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