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신고인)에서 수출신고는 관세사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니패스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서의 양식에 입력해야 할 내용이 많으며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에 대응하는 부분은 관세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대행신고를 맡기는 편입니다. 자가신고와 관련해서 동 고시 별표에는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숙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은 유트레이드허브 등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서식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