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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카구277
찬란한카구27721.06.23

유니패스로 수출면장 셀프 발행관련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 현재 면장 발급은 관세사가 대행해주고 계십니다. 수출면장을 바탕으로 구매확인서를 거래처에 발행해주면 저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유니패스에서 자기발행이라는 것도 있던데 관세사에 안 맡기고 제가 직접 발행할수있나요? 제가 발행해도 똑같이 구매확인서 발행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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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신고인)에서 수출신고는 관세사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니패스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서의 양식에 입력해야 할 내용이 많으며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에 대응하는 부분은 관세사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대행신고를 맡기는 편입니다. 자가신고와 관련해서 동 고시 별표에는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숙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확인서 발급신청은 유트레이드허브 등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서식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행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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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자가통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부분의 수출입신고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통관적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수출자의 경우 자가통관 자체도 가능하며,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수출신고 및 필증발급, 그를 기반으로 한 구매확인서 발급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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