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기로 인한 과징금은 어떻게되나요??

2021. 06. 19. 00:05

중국에서 다이어리 물건을 떼와서 네이버스토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2년동안 원산지를 미표기했는데. 관세청에사 과징금을 매긴다는데 어떻게될까요?? 피할방법은 없나요?? 일부러 그런건 아닙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과징금 부과) 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합니다. 별표2의 내용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애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징금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2021. 06. 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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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산지표시에 관련 법령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개정 2013. 7. 30.>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귀하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3호 및 4호를 위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법이 존재하며 이와함께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의2(원산지의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과징금의 금액은 시행령에 존재합니다.

    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28.>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에서는 벌칙규정으로 징역 또는 벌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의2.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제33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3.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

    2021. 06.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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