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물품 판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직구사이트들이 잘 되어있어서 직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했던 물품에 대해서 중고거래사이트에 소량 재판매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용하려했는데 안맞는것 같아서 판매하려구요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새제품이거든요...
제가 판매하려는 제품은 탈모치료제입니다
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은 불법인것으로 아는데 탈모치료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관세법에 따라 소액물품(미화 150달러 이하)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려면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거쳐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즉,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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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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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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