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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개설시 추심은행에서.승인이 안되서 nego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자분께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적 서류를 준비하여 환어음과 함께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겁니다. 다만, 절차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L/C 서류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 매입서류 하자신용장에서 요구한대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은행에서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맞추지 못한 부분을 체크하여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수출자의 신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등수출자의 신용 및 자금 능력에 의문이 큰 경우 보수적인 은행 입장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매입을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이 매입을 거절하고 추심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용장과 추심은 비슷해보여도 성질이 엄연히 다른 결제방식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매입을 거절한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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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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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관련 중량이 과적이 되지 않게 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수입은 가능하겠지만 도로교통법 제한으로 과적에 해당될 확률이 있습니다. 총중량이 40톤이상, 축하중 10톤이상의 경우 과적으로 단속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에 22톤 이상이 되면 도로교통법상 과적이 됩니다. 하기의 단속기준 및 과태료 부과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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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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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기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비 전공자인 관계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 자격을 미리 취득한 것이 관세사 수험준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세사 시험과목 중에서 무역영어와 무역실무에 선행학습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합격수기는 시험동향이 반영된 최근 합격수기를 참고하는것이 더 좋을거 같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관세사 시험은 전문 자격사이며 합격률이 높지 않아 확실하게 마음먹고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마시고 철저한 자기 관리와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것입니다. 최근에는 경쟁률도 높아지고 합격률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수험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동차 합격부터 길게는 4년 5년도 있는 편이므로 최소 2년 정도는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관세사 자격시험의 경우 20세 이상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자격의 제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인영어 시험점수 및 일정 학점이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전공자도 응시하여 합격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그리고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으며,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크게 보자면 수출입통관 및 환급과 컨설팅(심사, FTA, AEO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HS CODE)·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4.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관세사 자격시험 1차, 2차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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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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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오는데 놔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거나 도용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연 5회에 한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둔다면 도용된 번호로 계속 구매를 할 것이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http://p.customs.go.kr)에 접속하시어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에 신청하면에서 '재발급'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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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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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AL NUBMER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리 후 재수출 물품의 경우 들어왔다 나가는 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통 시리얼 넘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류 및 물품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리얼 넘버로 입증이 어렵다면 로트 넘버 등 다른 번호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수리 후 재수출 되는 물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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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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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FTA적용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미 FTA 협정에서 미화 1,000불 이하 소액 물품의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구매국가 정보가 포함된 구매 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MADE IN USA)확인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특송업체를 통해 반입된 물품은 신고 단계에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갖춰 특송 업체나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내용을 미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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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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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화물을 진행하게 되어서 선적과 하역관련 비용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BT와 FI 조건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Berth Term선적/하역을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Liner Terms라고도 부르고, 본선적재 비용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하 비용이 운임에 포함되어 이들 비용을 선주 측이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정기선 운송은 모두 이 조건을 이용합니다.2. Free In적하비용 화주부담조건으로 선적 시에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용선운송시 화주가 선적항에 선적시설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화주 스스로 유리할 경우 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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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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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시장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KOTRA 해외시장뉴스코트라는 전세계 무역관에 직원이 파견나가 있으며 시장 정보에 대한 수집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국가 및 지역정보 및 동향 뉴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무역통계진흥원의 경우 수출유망국가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통계진흥원의 경우 정회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KITA 마이트레이드 : https://www.kita.net/mberJobSport/myTrade/myTrade.do- KOTRA 무역투자빅데이터 : http://www.kotra.or.kr/bigdata/dashboard- 무역통계진흥원 : https://www.bandtrass.or.kr/market/promisingEx.do?command=MAR003View&viewCode=MAR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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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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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입물품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하 보험의 경우 보험 기간의 종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으며 4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할 때 보험은 종료됩니다.1. 보험 계약에서 지정된 목적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로부터 양륙을 완료한 때2. 보험 계약에서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거나 그 목적지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하거나 또는 할당, 분배를 위하여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그 밖의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차량 및 운송용구로부터 양륙을 완료한 때3.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을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 또는 컨테이너를 사용한 것을 선택한 때4. 최종 양륙항에서 선박으로부터 보험 목적물의 양륙 완료 후 60일이 경과한 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한 때따라서, 보험사에서는 상기 내용을 근거로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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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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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사용하는 곤충사료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분말 형태의 동애등애의 경우 HSK 0511.99-903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곤충 외에 다른 성분과 배합되었다면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가정해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중국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한-중 FTA 협정세율: 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통합공고는 대부분 세관장 확인과 중복되므로 중복되지 않는 사료관리법을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관장 확인의 경우 많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수입요건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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