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의 경우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되는데
구협회적하약관은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와, 분손담보 (With Average ; WA) 그리고 전위험담보(All risks ; A/R)가 있습니다. A/R->WA->FPA순으로 커버되는 위험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신협회적하약관은 A/R, WA, FPA와 대응되는 조건으로 ICC(A), ICC(B), ICC(C)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직접 컨택하지 않고 포워딩사 등에 운송을 의뢰하면서 보험도 함께 의뢰하여 업무에 대한 처리를 포워딩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며, 질문에 명확한 시기가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운송계약 체결 후라고 하더라도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다면 적하보험을 부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포워딩측에 문의하시어 적하보험 부보 가능여부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