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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고니131
완강한고니13121.05.20

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운송계약 체결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혹은 그에 따른 보험이 궁금합니다.

만약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계약을 체결을 한 후 보험을 깜빡 잊고 들지 않았을 때가 생기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들 수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이 있는지, 이러한 경우 보험을 어떠한 형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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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에서 보험기간의 시기'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은 일치하지만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입화물 선적일자가 5월 1일이고 최종목적항의 입항일자가 5월 30일인데 5월 15일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5일간에 불과하지만 보험기간은 30일이 됩니다.

    적하보험은 보상범위에 따라 ICC A/B/C 조건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소급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범위의 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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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상운송에 따른 물품의 보험(적하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의 경우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되는데

    구협회적하약관은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와, 분손담보 (With Average ; WA) 그리고 전위험담보(All risks ; A/R)가 있습니다. A/R->WA->FPA순으로 커버되는 위험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신협회적하약관은 A/R, WA, FPA와 대응되는 조건으로 ICC(A), ICC(B), ICC(C)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theft, pilferage and non delivery(t.p.n.d:도난, 발하, 불착손), rain &/or fresh water damage(r.w.d.: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 등의 추가위험에 대한 보험을 부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직접 컨택하지 않고 포워딩사 등에 운송을 의뢰하면서 보험도 함께 의뢰하여 업무에 대한 처리를 포워딩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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