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운송계약 체결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혹은 그에 따른 보험이 궁금합니다.
만약 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운송계약을 체결을 한 후 보험을 깜빡 잊고 들지 않았을 때가 생기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들 수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이 있는지, 이러한 경우 보험을 어떠한 형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협회적하약관에서 보험기간의 시기는 '보험목적물이 창고 또는 보관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하여 운송차량 또는 그 밖의 운송용구에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된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은 일치하지만 '소급보험'의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입화물 선적일자가 5월 1일이고 최종목적항의 입항일자가 5월 30일인데 5월 15일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5월 1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5일간에 불과하지만 보험기간은 30일이 됩니다.
적하보험은 보상범위에 따라 ICC A/B/C 조건으로 나눠지는데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소급보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범위의 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운송에 따른 물품의 보험(적하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의 경우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되는데
구협회적하약관은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와, 분손담보 (With Average ; WA) 그리고 전위험담보(All risks ; A/R)가 있습니다. A/R->WA->FPA순으로 커버되는 위험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신협회적하약관은 A/R, WA, FPA와 대응되는 조건으로 ICC(A), ICC(B), ICC(C)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theft, pilferage and non delivery(t.p.n.d:도난, 발하, 불착손), rain &/or fresh water damage(r.w.d.: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 등의 추가위험에 대한 보험을 부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직접 컨택하지 않고 포워딩사 등에 운송을 의뢰하면서 보험도 함께 의뢰하여 업무에 대한 처리를 포워딩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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