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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신용장에 대해서 공급업체가 언급을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전 신용장(Revolving L/C)는 특수 신용장의 한 종류로서 신용장 금액이 일정 기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신용장은 기재된 특정 물품의 인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동일한 물품을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 거래마다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은 발행 수수료나 담보 제공 등의 비용 부담은 물론 그 절차가 번거롭게 됩니다.따라서, 회전 신용장은 주로 발행 수수료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신용장 금액이 일정 기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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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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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국에서 수입할 경우 Cif 와 fob증 유리힌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OB(본선인도조건)는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CIF(운임보험료포함조건)는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조건이며 FOB 더불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쉽게말해 두 조건 차이는 운임과 보험료의 부담여부 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무가 줄어들어 편하다고 느낄수 있지만 선적 권한은 없다는 점과 운임 협상을 직접할 수 없으므로 꼭 FOB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무역 협회에서 ‘인코텀즈 2020 활용 물류비 절감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링크 내용에서는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인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자가 선적 권한을 가진 조건이 유리하므로 C조건과 D조건을 추천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2519&s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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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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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수출입시 대금결제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신용장, 송금, 추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이 계약 당사자 간에 정하는 것이므로 품목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결제 방식별 수출 비중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신용장 방식은 점점 줄어들고 송금 방식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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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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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세율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관세율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수집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를 우선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1. 관세청 - 관세법령 정보포털 3.0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상단에 '세계 HS' 클릭 > 우측 국기(국가)선택 > 작은 검색창에 품명 또는 HS CODE 입력 >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관세율 등 정보 확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2. 무역협회 - 트레이드 내비대상국가 선택 > HS CODE 입력하여 검색 > 내용 클릭하여 관세정보 확인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3. 코트라 - 관세율 FAX 서비스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https://news.kotra.or.kr/kotranews/subIndex/346.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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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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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의 전망 및 무역관련직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공급망 당사자는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하역업체, 보세운송, 보세창고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 계열로 취업하신다면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주관하는 '잡투게더 – No.1 무역 전문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기업 정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 무역 인턴쉽 등의 과정을 거치는것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무역 공급망 당사자 중에서 어디로 취업할지를 고민하시고 해당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성적, 자격증, 어학 성적, 인턴쉽 등을 갖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무역 자격증을 열거하자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보세사,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환관리사, 외환전문역 등 외환 및 결제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으며 주요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으며 무역 업종 취업을 위해서 보통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를 많이 취득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 온 자격시험입니다.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3. 원산지관리사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4. 보세사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또한,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5. 관세사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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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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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수입시 인코텀즈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조건은 양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인데 중국 수출자 측에서 수량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EXW는 수입자가 가장 많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며, DDP의 경우 수출자가 가장 많은 부담이 있는 조건입니다.FOB는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FOB 조건은 수출자는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FOB 조건이라면 수입자는 선사/포워더에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하지만 반대로 운임 협상과 선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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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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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수출용 파레트크기보다 박스가 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의 포장과 관련해서 관세에 영향을 주거나 출항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입하는 과정에서 파레트 사이즈가 초과하여 옆에 있는 화물들과 부딪혀 손상이 발생하면 수입자에게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즈를 맞추거나 완충을 해서 제품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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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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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진로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하역업체, 보세운송, 보세창고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역계열로 취업하신다면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주관하는 '잡투게더 – No.1 무역 전문 채용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기업 정보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과 어학성적이 갖춰져 있으므로 스펙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글로벌무역 인턴쉽 등의 과정을 거치는것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무역 공급망 당사자 중에서 어디로 취업할지를 고민하시고 해당 공급망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성적, 자격증, 어학성적, 인턴쉽 등을 갖추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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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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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협정마다 발급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한-미 FTA는 자율 발급이므로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수입자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원산지 판정없이 수입자가 작성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수출하는 품목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시어 원산지 판정을 실시하고 기준이 충족하면 FTA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권고 서식은 관세청 YES FTA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작성 후 서명하시어 스캔한 서류를 수입자분께 전달하면 되겠습니다.<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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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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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는 전자상거래에만 포함되는 유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2B는 기업 대 기업 (Business to Business)의 약자로서 기업 간의 거래를 위한 영업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B2C는 기업 대 소비자(Business to Customer) 영업을 총칭하는 말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B2C로 볼 수 있으며, 기업 간 거래라도 종래의 일반적인 무역거래가 아닌 전자 상거래를 통한다면 B2B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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