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쪽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리퍼 컨테이너를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Container)는 용도에 따라 1. 표준 컨테이너, 2. 온도조절 컨테이너, 3. 특수컨테이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도조절 컨테이너는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2번에 해당하는 온도조절 컨테이너는 온도관리를 필요로 하는 냉동품, 냉장품, 보온품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각면이 단열되어 있는 다음의 컨테이너를 말합니다.(1) 냉동 컨테이너(2) 보냉 컨테이너(3) 통풍 컨테이너(4) 가열 컨테이너이 중에서 문의하신 냉동 컨테이너(Reefer or Refrigerated Container)는 과일, 야채, 생선, 육류 등의 보냉이나 보열이 필요한 물품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컨테이너로서, 섭씨 +26도에서 -28도까지 임의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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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입시 씨앗 제거 하면 국내에 들어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등은 신고 대상 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였거나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걸리지 않고 몰래 들여왔을수도 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절차와 관련해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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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랑 물류 직무가 미래에 유망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공급망은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물류가 연계되어 있는 긴 사슬을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무역과 물류 분야는 정보화율이 낮은 분야이지만 정부에서도 정보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4차 산업에 대응하는 플랫폼 등 연결해주는 부분도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단순한 업무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수출입업체라면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개발해서 수출입하는 등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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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관련 최소단위까지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3406.00에 분류되는 양초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해야 하지만 제품의 특성상 현품에 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제품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양초의 경우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 표시, 포장 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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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에 끼치는 영향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중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GDP와 성장률에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연구 등이 수행되어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은 약 13%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1.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http://www.keaf.org/_mobile/_page/book2_view.php?cat_s=NAg%3D&seq=OAg3CDAI2. 한국관세신문 기사http://www.kc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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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 L/C 종류 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통일규칙(UCP)이 개정되면서 현실적인 상관습을 적용시켜 취소불능(Irrevocable) 신용장만 가능합니다. 취소가능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발행은행이 조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신용장으로서 현행 UCP 600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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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건초인 두과 식물 알팔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K 1214.90-9011에는 사료용 알팔파의 베일(Bale)이 분류되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코드로 분류되어야 할당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1%(2) 할당관세율 : 0% (2021년 12월 말까지)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1) 가축전염병예방법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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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입국 시 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과세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또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x 약24.21%를 예상 세액으로 보면 되는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기의 통관비용 외에도 현지에서 배송비, 국내에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므로 각종 비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2.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다만, '21 06월까지 3.5% 한시적 인하]3.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4.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다만, 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구 귀국시 본인이 소유했던 차량 1대에 대해서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은 면제가 되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적용은 해외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되며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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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업체에서 CCIC 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CCIC KOREA) 는 중국 CCIC 그룹의 한국 법인이며, 동시에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인 중국질량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의 한국 지사로서 국내 CCC/CQC/PSE 인증 공장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CCIC KOREA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중국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선적전 검사 등에 해당된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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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약국 자동차에 한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은 수출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중국,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시수출입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해당 제도는 예외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종에 특별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이륜차, 9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등은 모두 일시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 준비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서류를 받은 뒤 관세무역개발원에 일시수출신고를 하여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 사본 1부2.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부3. 자동차 등록증서 국문/영문 각 1부4. 국가식별기호 및 국제번호판5. 일시수출차량신고서 2부또한, 관할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여 승인을 받고 선사에 제출하여 차량은 반출하면 됩니다. 현지에서는 해당 승인서를 제출하여 비슷한 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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