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즉,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판매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양초가 여러개 박스단위로 포장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해당 최종박스로 판매된다면 그 박스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개별 양초를 랩등으로 포장하여 랩포장 단위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인 랩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