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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21.05.10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관련 최소단위까지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중국에서 파라핀 양초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규격이 존재해서 다양한 양초제품을

구비하고 있지만 원산지관련 표기 문제로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보통 박스안에 몇 십개 단위의 양초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박스 안에 있는 양초 마다

전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최소단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S 3406.00에 분류되는 양초는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해야 하지만 제품의 특성상 현품에 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제품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초의 경우 소매용 최소 포장에 원산지 표시, 포장 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관한 고시를 운영하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대체적으로 현품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또한 고시 상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최소단위의 의미는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한 최소포장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수입후 추가 재포장 작업없이,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소매포장단위입니다.

    2)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표2에는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양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양초와 같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물품의 경우, 1)소매용 최소포장이나 2)포장상자, 용기 등(벌크로 수입시)에 표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

    즉, 최종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판매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양초가 여러개 박스단위로 포장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해당 최종박스로 판매된다면 그 박스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 개별 양초를 랩등으로 포장하여 랩포장 단위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인 랩에 원산지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