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컨테이너(Container)는 용도에 따라 1. 표준 컨테이너, 2. 온도조절 컨테이너, 3. 특수컨테이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온도조절 컨테이너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2번에 해당하는 온도조절 컨테이너는 온도관리를 필요로 하는 냉동품, 냉장품, 보온품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각면이 단열되어 있는 다음의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1) 냉동 컨테이너
(2) 보냉 컨테이너
(3) 통풍 컨테이너
(4) 가열 컨테이너
이 중에서 문의하신 냉동 컨테이너(Reefer or Refrigerated Container)는 과일, 야채, 생선, 육류 등의 보냉이나 보열이 필요한 물품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컨테이너로서, 섭씨 +26도에서 -28도까지 임의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