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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기물 중 폐셀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태양전지(Solar Cell)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은 1차 전지나 축전지가 아니라면 HSK 8548.90-9090으로 볼 수도 있는데 태양전지에 금속관련 폐기물이 있는 경우 코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자 측에서 분류하는 HS CODE 6자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S 8548.10에 분류되는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경우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미분류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다만, HS 8548.90에 분류된다면 수입요건은 특별히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코드는 기본세율이 8%이며 한-아세안 FTA 적용 시 0%가 가능하므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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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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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 (카고 야드)외에 수입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CY로 반입되어 처리가 됩니다. 다만, 벌크화물의 경우 화물 특성상 부두 내 보세 구역으로 반입되며, 액체 분말 등의 형태라면 본선에서 탱크나 사일로 등 특수 저장시설로 직송되는 경우 해당 보세 구역으로 반입되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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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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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에 벌레가 나오면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는지 문의를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물검역은 수출입되는 식물류에 대한 병해충 부착 유무를 검사하여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병해충 예찰활동을 통해 해외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방제를 실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자연생톄와 농림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선상검역에서 규제방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폐기 또는 소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역대상에서 잡초가 검출되면 선별폐기 또는 가공처분세부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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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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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RMA replacement 수출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MA 사유로 수출 시 사유서에 해당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또한, 인보이스에는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서류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한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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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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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무역 전망에 대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협회에서 발간한 Trade Focus에서 발표한 2021년 전망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세계경제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기저 효과에 힘입어 2021년 세계 경제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여부가 향후 회복 경로를 좌우할 전망2. 원/달러 환율미국의 대선 불확실성 해소 및 신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시행 기대,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3. 국제유가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가 및 OPEC+의 감산 공조 지속에 따라 완만한 상승세 예상4. 통상환경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 중국 강경 정책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며, 환경·노동 관련 규제도 강화할 가능성5. 우리나라 수출전망2021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5,382억 달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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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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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면허 및 운송 관련하여 단일보세구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보세구역 중 2개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 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 간에 물품 관리 체계의 통합 관리로 반출입 물품 관리 및 재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요건 충족 시 단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영특허번호는 보세공장으로 지정 시 부여되는 번호이며 단일보세공장으로 부여받았다면 특허번호를 하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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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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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원석 중계 판매시 반송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L/C)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 도착 사실을 확인하여 선하증권(B/L)을 제시하여 물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클레임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물품 매매계약서에 따라 제품의 하자 발생 시 책임을 지는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설정하였다면 내용대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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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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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단으로 영국에서 옷을 제작하면 원산지 관련 영국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시 한-영 FTA가 적용될 수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영 FTA 협정문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 내용을 HS CODE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티셔츠의 결정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으며 '가공공정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HS 6109.10 원산지 결정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또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해야하며 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규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19 CFR §102.21)은 NAFTA 제품 뿐 아니라 모든 수입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 [19 CFR 102.21(e)]32)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별로 정리해서 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또한, 미국은 최근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관의 어려움이예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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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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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해외 도착항 오류로 인한 빠른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네요. 물품이 선적되기전에 신고서에 단순히 기재 오류의 경우 세관을 통해 정정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후 물품이 본선적재되어 출발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선박에 적재되었다면 다른 화물들도 같이 있을것이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일단 물품 운송을 담당하는 포워더에 문의하시어 호치민 가는 루트에서 원래 목적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환적하여 원래의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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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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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개인통관번호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 것입니다.또한,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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