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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개정사항과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으로 개정되면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Deliverd At Terminal)는 인코텀즈 2010 조건이였는데요. DAT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터미널이 아닌 매수인이 원하는 장소까지의 물품 이동을 원하는 경우, DAT 조건이 아닌 DAP(Deliverd At Place)를 사용해야 합니다.그런데 DA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반하지만 물품의 '양하' 의무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하까지 해주는 조건을 신설해달라는 요청이 많았고 이를 반영하여 DAT 조건은 삭제되고 DPU(Deliverd At Place Unloaded)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즉, 기존 DAP 조건에서 매도인의 양하 의무가 추가된 조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2. FCA 조건 본선 적재 후 선적선하증권 발행 의무FCA(Free Carrier)는 운송인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곳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코텀즈 2010에서 FCA는 '수취식 선하증권'만 발행이 가능했는데, 실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워 신용장(L/C) 거래 시 은행에서 해당 선하증권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이번 2020 FCA는 화물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수출자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수출자는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3. CIF와 CIP 조건에서 보험 부보범위 구분보험부보를 의무한 조건이 CIF, CIP인데요. 2020에서는 '보험 부보 범위를 차등화' 했습니다. CIF의 보험 부보는 '기본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당사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보험 커버리지를 동의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반면에, CIP는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A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준수하는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4. FCA 및 D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인코텀즈 2010에서는 운송이 요구되는 규칙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3자 운송인(Third-party carrier)의 물품운송이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D조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반드시 독립된 운송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매도인 자신이 스스로 운송을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FCA에서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출국 인도장소에서 수취 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있어 '자신이 스스로 운송하는것'이 가능합니다.5. 명칭변경인코텀즈 2010은 요약해주는 지침서(Guidance Note)였는데,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6. 조달규정 확대조달(Procure) 규정은 연속매매, 특히 운송 중 전매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해상으로 운송되는 1차 산품에서 사용되기 떄문에 인코텀즈 2010에서는 '재래화물의 단일해상운송규칙인 FAS, FOB, CFR, CIF에서만 조달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규칙에서도 연속매매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한 결과, 2020에서는 'FCA CIP, DAP, DPU, DDP에 대해서도 조달의무가 인정'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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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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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뉴스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및 통상관련 정보는 무역협회(KITA)에서 '굿모닝 KITA NEWSLETTER'를 신청하시면 평일기준으로 매일 오전에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청해서 보는데 통상 및 무역정보, 실무정보, 박람회 정보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메일링 서비스로 신청하여 받아볼수도 있으며 그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goodMornKita/goodMornKita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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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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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이므로 수출신고수리 후에 세관(유니패스) 또는 상공회의소(무역인증센터)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세관의 경우 서명등록 및 발급비용이 없으므로 비회원사인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상공회의소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명서를 발급신청하기 전에 견본을 출력하여 검토 후 바이어분께 전달하시어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1. 관세절감 실익여부 확인품목마다 HS CODE가 규정되어 있으며, 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어떤 코드는 기본관세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기본세율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실익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게 가장 좋습니다.2. 간편발급방법 활용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서류로서 입증해야 하는데 작성하고 첨부하는데 있어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첨부가 거의 없이 쉽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1) 인증수출자 활용수출자 및 생산자가 같은데 인증수출자면 서류 첨부가 면제되며, 생산자로부터 완제품을 구입하여 수출하는데 생산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됩니다.(2) 간편발급제도 활용관세청에서 고시한 HS CODE 10단위 물품(약 200개 )에 대해서는 생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쉽게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다만, 품목이 제한적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조회를 해야 합니다.3. 일반적인 방법으로 발급상기 2번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세번번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경우로 안내하였으며, 농수축산물 등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하기의 서류와 달리 추가적인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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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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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 수입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의 경우 먼저 수입물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쌀겨의 경우 HSK 2302.40-1000으로 보여지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출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요건은 방역과 폐기물처리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1) 기본세율 : 5%(2) 한-미 FTA 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1)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함(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왕겨 및 쌀겨의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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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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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불 정도의 해외 직접 투자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그리고 주의 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아닌 개인의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1. 해외직접투자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림됩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상환기환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해 해당 법인과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법인 형태가 아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의 설치/확장/운영- 해외 지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2. 신고거주자가 지정하는 외국환 은행장에게 다음의 서류(3번)를 준비하여 신고를 해야합니다.3. 필요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서(보고서)-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조세체납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납세증명서)-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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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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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의 데머리지와 디텐션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텐션은 공 컨테이너를 CY에서 픽업하고 작업지(예: 수출자 공장)에서 작업 후 다시 CY로 반입을 하는데 있어 정해놓은 보관일자(Free Time)를 초과하여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나다.디머리지는 컨테이너에 채워서 터미널에 반입을 마감한 시점부터 선박에 적재되기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정해놓은 Free Time을 넘기면 초과일수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청구하는것을 말합니다.모두 화주가 선사한테 내야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대부분의 국가는 구분해서 청구를 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합산해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머리지와 디텐션은 정해져 있으므로 선사에 문의하시어 협의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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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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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미국에서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해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여 결정기준이 충족하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하기의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이라면 미중 보복관세에 따라 추가로 15%가 더 부과되므로 관세 리스크를 염두해야 하겠습니다.1. HS 4419.90(1) MFN 관세율 : 3.2%(2) 한-미 FTA 협정세율 : 0%2. HS 6117.90(1) MFN 관세율 : 14.6%(2) 한-미 FTA 협정세율0%3.HS 9503.00(1) MFN 관세율 : 0%(2) 한-미 FTA 협정세율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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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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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회사에 입사시관련자격증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자격증을 열거하자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실무사/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환관리사, 외환전문역 등 외환 및 결제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습니다.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의 경우 무역 전반적인 규범, 결제, 영어, 계약 등의 내용입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에 초점을, 보세사의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의 경우 상기 내용을 모두 커버하는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다만, 해외에서는 국내 자격을 인정해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ATA - Cargo Introductory Course나 IATA - 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Category 3 등을 취득하는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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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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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가품을 어떻게 가려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은 엑스레이판독시스템 및 첨단분석장비를 도입하고 유해 불법 수입물품쪽에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선별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커튼치기 등의 수법으로 몰래 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 등 문제가 되므로 조심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관세청도 인력 등 한계로 모든 물품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명품을 전문적으로 감별하는 사람까지 있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수입업체나 병행수입이 아니라면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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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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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인정해주는 자격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물류 관련 자격증들은 대부분 응시자격이 딱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역자격증을 열거하자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실무사/원산지관리사, 물류관리사, 보세사, 관세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환관리사, 외환전문역 등 외환 및 결제와 관련된 자격증도 있습니다.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의 경우 무역 전반적인 규범, 결제, 영어, 계약 등의 내용입니다. 원산지관리사는 FTA에 초점을, 보세사의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의 경우 상기 내용을 모두 커버하는 자격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ATA - Cargo Introductory Course나 IATA - 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Category 자격도 있습니다.다만, CPSM 자격증은 ISM(미국공급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인 구매, 공급관리 자격증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며 학사기준으로 유관 경력 3년이 요구되므로 실무경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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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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