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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하면 1년이기 때문에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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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에 조건을 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기한을 짧게 정하여 계약하고 사정에 맞춰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하여야 합니다.
퇴직금(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입사일이 3월4일이면 다음해 3월3일까지 근로하면 1년이 되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연장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사용자는 회사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일방적으로 적게 주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합의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3.3%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습니다 ㆍ계야키간이끝나가는중ㆍ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하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알바 그만뒀는데 급여 못 받고 사장님 번호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알고 있는 번호로 연락하여 임금을 달라고 하시고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퇴사면담 후 퇴사에 관해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인수인계서도 작성하였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으로 일하기로 하고 하루 다니고 근무당일저녁 그남ㄴ둔다고 말한것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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