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는 부서의 장일까요 아니면 담당자를 지칭하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 사용자 뜻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경우 회사를 의미하고 개인업체의 경우 사장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하나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의 장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는 부서의 장도 아니고 담당자도 아니고 사업주를 뜻합니다. 개인사업자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 그 자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는 회사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로 여기서 사용자는 회사 대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사용자라면 법인의 경우 회사 자체를 의미하고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는 회사 대표가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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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