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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3.04

기간제근로자 연장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는 부서의 장일까요 아니면 담당자를 지칭하는걸까요?? 문의드립니다. 사용자 뜻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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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회사의 경우 회사를 의미하고 개인업체의 경우 사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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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사업주를 의미하나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의 장도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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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연장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는 부서의 장도 아니고 담당자도 아니고 사업주를 뜻합니다. 개인사업자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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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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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는 회사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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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근로자로 여기서 사용자는 회사 대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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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사용자라면 법인의 경우 회사 자체를 의미하고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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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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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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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작성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는 회사 대표가 되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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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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