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3.04

채용공고 직무내용보다 업무가 추가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상에는 인사담당자 업무만 써져있길래 인사담당자 뽑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총무업무도 같이해야된다고 면접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허위공고로 신고해도 되나요 어디에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 업무와 총무 업무는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허위광고로 신고해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때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 일부 추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구인을 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채용공고를 이유로 법 위반을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내용 이외의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에 추가 급여 등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구인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