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초과 사용 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결근이나 연차추가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중간에 결근이나 연차추가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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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현직장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이전 이력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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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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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만 근무시에 일당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이라면 [근로한 시간*시급]으로 일당을 계산합니다. 만근출근시 만근수당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라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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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드리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연장근로수당의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염두에 둔다면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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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관행과 관습이라고하는데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처벌 사유가 됩니다. 관행을 이유로 교부하지 않을 수 없으니 주지 않으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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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해야하거나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하의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 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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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전직원 해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성립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데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사직하였다도 손해배상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하고 임금체불 신고한 후 실업급여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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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1년 규정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설정에 관하여도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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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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