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년 연초에는 당해의 연차를 모두 등록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연차를 등록하면 본인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회사에서는 연차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연차를 쓰고 안쓰고를 결정하는 것이고 연차를 안쓴것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연간 연차를 한번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시기에 대한 변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며 선생님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의 사용시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강제로 연차를 한번에 등록하게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