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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08.26

회사에서 연간 연차를 모두 등록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년 연초에는 당해의 연차를 모두 등록하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연차를 등록하면 본인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회사에서는 연차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연차를 쓰고 안쓰고를 결정하는 것이고 연차를 안쓴것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연간 연차를 한번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문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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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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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사용독려를 위하여 미리 일자를 등록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 날에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당지급을 하지 않거나 다른날로 바꿀수 없도록 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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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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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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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령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무수령거부가 이루어지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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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록 미등록을 떠나

    실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는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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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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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근로자의 연차시기지정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시기에 대한 변경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며 선생님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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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등록 후 모두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위법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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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는 7.1.~7.10.에 1차 통보, 10.31.까지 2차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연초에 등록하는 것은 연차촉진제를 사용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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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의 사용시기에 대한 결정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강제로 연차를 한번에 등록하게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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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에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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