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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무시간 다른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별로 주휴수당을 달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 이상의 시급을 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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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의사소견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직을 주도록 취업규칙에 정해진 경우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근로자가 휴직신청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여 회사에서 부여해주지 않은 경우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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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안맞아서 헷갈리네요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계산을 위해서는 시간당 급여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월급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일한 시간을 매월 계산해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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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업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범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상호간에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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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추가근무 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수당미지급 신고시 네비 어플 운행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청에 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인에 대하여만 조사하여 벌금 부과합니다. 4. 벌금자체가 처벌입니다. 영업정지는 노동청에서 다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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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이 전직 조폭이라는데 임금이 지급안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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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과 근무지이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회사에서는 질서유지나 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외출허가제, 출입금지구역 등 휴게의 장소 및 방법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조합활동 등 근로자의 활동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시간만 잘 지킨다면 집에 다녀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내용에 따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줄어든다면 근로시간으로서 야간근로수당지급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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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약정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시급이외에 주휴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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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급여270 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810만원/91일)*30*(547/365)=약400만원 세전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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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승인 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신청시,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꼭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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