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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흰죽지232
박식한흰죽지23223.08.09

저 같은경우에도 주휴수당,임금 받을수 있나요?

원래 오늘 알바가는 날인데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쉬게 됐는데 급여도 못받고 주휴수당에 포함도 안되는건가요? 제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못 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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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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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에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것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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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경우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위와 같이 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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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업일 외에 다른 근무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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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쉰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휴업급여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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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서도 제외 되므로 다른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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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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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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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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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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