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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극락조255
우아한극락조25523.08.09

작년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직원분들께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않으신 직원분들은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연차 사용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끝나고 복귀하지않고 퇴사하시는분이 있는데 올해 생성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예정입니다.

궁금한건 작년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전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다 진행한 상황인데 작년 미사용한 연차는 어떻게해야되나요? 그것도 연차수당이 나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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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촉진제를 전부시행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를 시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수당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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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 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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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부득이하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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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적법한 연차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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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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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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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로 근로자에게 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이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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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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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모두 통보 받았다면 전년도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사용자가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절차대로 통보 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있는데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받았는지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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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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