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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극락조255
우아한극락조255
23.08.09

작년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직원분들께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확인받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지않으신 직원분들은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연차 사용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끝나고 복귀하지않고 퇴사하시는분이 있는데 올해 생성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예정입니다.

궁금한건 작년에 출산휴가,육아휴직 전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다 진행한 상황인데 작년 미사용한 연차는 어떻게해야되나요? 그것도 연차수당이 나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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