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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핫한낙지11423.08.09

퇴사자가 입사시 제출한 서류를 반환 요구에 사업주는 반환해야하나요?

퇴사자가 입사시 제출한 (3개월 근무 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함 )

1. 건강검진 진단서

2. 이력서

에 대하여 반환 요청했는데, 돌려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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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절차법 상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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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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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반환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을 하여야

    하고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항은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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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는 회사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보존기한까지 보존할 서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검진진단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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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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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환의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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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거나 폐기한다고 할 경우 반드시 반환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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