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56시간(주 14시간이내) 근무하는 초단기근로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2. 초단기근로자도 만근시 월차 발생하나요?
3. 초단기근로자 무단결근시 월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2.3.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결근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월차가 발생합니다.
-> 한달 개근이 요건이므로 1일 결근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병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사용이 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이 아닌 회사 규정에서 정합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규칙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가 정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 방침에 따라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병가제도 자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내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번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