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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거리로 인사발령을 해 이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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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급여가 더 들어와요 일부러그러는건가요? 인사팀 왜이러시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과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좌번호를 받아 회사에 반환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통해 임금내역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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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저하에 따라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1년이내에 2할이상 줄어들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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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갯수랑 연차사용시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미만은 1개월개근시 1일이 부여되고 1년이 지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8시간]으로 통상근로자의 연차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 대출 상환금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지 않는 2년 계약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일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수급을 하도록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퇴사나 해고나 모두 최소 1달 전에 노티스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30일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주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통보는 법이 정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퇴직,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하 업장은 상여추석 떡값, 휴가, 연차 모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명절상여금등도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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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알바생 고소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이라던가 협박으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소가능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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