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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조화로운왈라비
아마도조화로운왈라비24.09.14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이될지궁금합니다

알바를 6년가까이 하다가 무단으로 월급지연이몇달간계속되서그만뒀습니다 (2달이상지연이아니라서해당은안되는걸로압니다)

냉온방시설이제대로되지않아 40도가까운더위에일했고(겨울엔동상우려) 올해들어선월급이반토막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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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저하에 따라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이 1년이내에 2할이상 줄어들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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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온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임금이 절반수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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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지연일수가 6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도 사유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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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냉온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냉온방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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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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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내 체불이 2달 이상 발생하였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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