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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4일을 빠졌을 때 월급 계산법이 사장님과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일할 계산액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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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아르바이트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과 근로일, 해당 월의 실제 근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명시된 계산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휴대폰을 못쓰게 하는데 노동인권 침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사 내규에 따라 업무상 보안유지나 업무의 효율성 증가를 위하여 근무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퇴사 >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몸이 아파 퇴사하게 되면 치료하는 기간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건강이 회복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에 따른 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명절 휴일 근로시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의 수당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로 공휴일 근로수당이 이런식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추석, 일요일에 일해도 돈을 더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된 시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경우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고정연장시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2월에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 및 사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원하는 퇴사일을 알리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는 월말과 월초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것이 아니라면 재직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금 1년 근무관련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9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단순 표기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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