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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나비270
호화로운나비27024.02.27

월고정연장시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월고정ot시간이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월ot시간이 6시간인데

1월에 2시간 2월에 10시간을 하였다면

2월에는 4시간이 초과된 부분인데 1월에 남은 고정 4시간을 합해서 봐도 되는건지

월고정시간으로 월 단위로 계산이 되는건지

월 6시간이면 1년이면 72시간이 되는데 1년 기준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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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임금에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원의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는 월 단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매월 6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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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월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1, 2월을 합쳐 보는게 아니라 월 단위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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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근로계약으로 고정연장시간 및 수당을 명시한 경우 해당 시간 및 수당은 월별로 각각 판단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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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고정 ot 미달이나 초과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로 정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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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2월에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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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월 단위로 봐야 하고 2월에는 4시간 초과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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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 OT제는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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