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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년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등 임금의 변동은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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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4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단 2일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주일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반드시 일요일을 시작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2월 10일 주휴수당 1회만 지급됩니다.
1년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요 회사에서 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직서에 원하는 날을 적어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알바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얘기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 사항은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1주일을 원한다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3%떼고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한달이 아닌 1주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한달에 주휴일이 몇번인지에 따라 월 주휴수당은 달라질수있습니다.
1달 계약기간 작성 시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그만둔후에 재채용시 합산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을 위하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니 재채용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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