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데요.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 훑어보니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하였는데 5인 미만이라는 단어를 작성하지 않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상기 법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