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을 해고하려 하는데요.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서면 통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 훑어보니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시하였는데 5인 미만이라는 단어를 작성하지 않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되네요.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괜찮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알고계신 내용이 맞고, 계약서 하단에 있는 문구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수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5인 미만이면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 조항과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상기 법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문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해고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시되,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 예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기 떄문에 해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의 문구는 일반적인 것으로 5이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이유, 서면통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았으며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하였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 아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혜종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에 해당하신다면,
해고예고 통지서에 반드시 5인미만이라는 단어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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