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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물개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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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4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12월 3일 4일 근무를 9시간씩 총 18시간 했었는데요.. 이 일주일만 근무를 했구요.. 그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이라고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으셔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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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단 2일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주일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반드시 일요일을 시작으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주휴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바로 종료되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4일 근무한 뒤, 주휴일이 지나서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4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일이 도래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주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 2일만 근무하기로 한 때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일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간 재직해야 합니다.

      2일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의 기산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2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