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해 질문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 경우 구두로 시급 지급된다 말씀하셨는데 급여에 포함 가능한가요?-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급 30분 쉬지 않고 일한 경우도 급여 포함 가능한가요?-휴게시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노동청의 신고할 경우 대중교통 내역서 및 카톡 대화로 출퇴근 사항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도 증빙으로 가능한가요?-출퇴근의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이 인정되게 된다면 야근 및 인수인계 받은 시간들은 어떻게 계산되나요?-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시간을 곱하여 계산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에 대하여는 시간*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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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1일8시간40시간초과시 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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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이 정해져있고 급여변동에 따라 자동연장의 쉬운 이해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정규직 근로자로서 회사나 근로자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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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직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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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했을 때 발생하는 유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부여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미부여는 노동청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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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미신청 상태에서 11개월째에 재취업하고 6개월 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270일의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이상은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이므로 재취업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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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입사일로부터 5년이상 지났다면 17일이 부여되고,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니 개근한 달만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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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하도록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사팀에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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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기간 180일계산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15일이 최종이직일 이하이면 18개월 이내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모두 주5일 근로였다면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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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장근로하였을때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회사와 연장근로를 합의한 내용, 연장근로를 실제 하였다는 입증자료등을 근거로 임금을 계산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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