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있는 기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사가 사업자의 세금 신고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하게 됩니다.해당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임을 신고하고 이를 대표가 동의하는 과정입니다.이 과정을 거쳐야 세무대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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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로 운영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분비율 만큼 소득금액이 귀속됩니다.각자가 귀속된 소득금액만큼을 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게 됩니다.전체로 보았을때는 공동사업자가 소득세 신고시에 유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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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쓰는 렌탈료+임차료 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과 관련된 일로 지출하는 비용이 처리 대상입니다.두 개의 사업자가 있는데 해당 사업자와 관련없는 비용을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안됩니다.가지급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는 주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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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다음해에 소득세 신고시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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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추후 변경 관련 +소득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그게 아니라 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다만, 평균적으로 비용처리항목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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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시 세무에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를 매입한 후에 해당 상가에서 직접 판매업 사업자를 운영한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가를 매입후에 이를 임대 사업에 활용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 세금신고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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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분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를 분리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별개로 등록하셔야 하는데요.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자등록 소재지가 필요합니다.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증 복수개를 등록하려면 모두 방이나 개별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그게 어렵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매출 매입을 모두 구분해서 구분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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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설립시 세금관련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이경우에는 급여가 없는 경우이므로 원천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부가세 신고시에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매출, 매입이 적격증빙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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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하지만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해당 증빙들도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이를 발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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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가 작게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매입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가 모두 반영됩니다.적법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이 또한 부가세 매입에 반영됩니다.이러한 증빙이 많을수록 소득세 신고시에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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