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S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상대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별도로 부담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시고 간이과세자라서 발행을 못한다면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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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마켓을 오픈했는데... 매출신고와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매입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상대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10% 별도이며 간이과세자도 이에 대한 부가세를 줘야합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시에 공제는 되자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적격증빙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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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실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되 비용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근래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주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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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 과새에 관하여(이중과세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글 수수료는 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입니다.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중복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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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간이사업자 둘 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 각각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크게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눌수가 있습니다.과세사업자는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눌수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를 내더라도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면세로 증빙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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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줄일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적으로 부담부 증여는 양도와 증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증여와 비교해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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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결과적으로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결국에 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은 같습니다.하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때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가 비용처리 항목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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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부과세신고 질문드립니다 (사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공제 조건을 맞춘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카드를 사업용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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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환급 (폐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고 간이과세자인 상태에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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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는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받게 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해당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시에 해당 부가세를 돌려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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