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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4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질문합니다.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무실을 임대 받았습니다 (상가 사무실)

부가세 10% 내야 한다던데.. 그럼 거기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단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사업자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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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모르신다면, 1년에 2번(6개월에 한번씩) 종이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줄겁니다.

    받아서 입력만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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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임차 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시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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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여 수취한뒤,

    (일반과세자이므로) 1월부터 6월분까지는 7월 25일까지, 7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넣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임대료의 10%(정확하게는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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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 없이 사무실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셔야하며 부가세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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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무실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되 비용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래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주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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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기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남편 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임차료로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공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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