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여 수취한뒤,
(일반과세자이므로) 1월부터 6월분까지는 7월 25일까지, 7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넣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임대료의 10%(정확하게는 세금계산서에 적혀있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