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면서 남은 돈을 부모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증여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 증여였는지 대여였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당시에 받은 돈이 증여였다면 당시에 증여세 신고도 했어야 합니다.만일 당시에 받은 돈이 대여였다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당시에 작성했어야 하고 이자와 원금도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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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이사업자 입니다. 종소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합니다.프리랜서라면 3.3%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 후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정규직이라면 인건비 신고외에 4대보험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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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 부터 초단기 차입금 증여세 부과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돈을 빌렸다가 이를 다시 갚는 것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근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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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전세를 구해줘도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께서 자녀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자녀의 전세 자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라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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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게 1억 5천을 빌려주려하는데, 차용증 쓰면 이자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 사이에서도 차용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이체 내역을 남겨두셔야 합니다.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이며 차용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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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는 왜 내는건가요? 안내면 벌금을 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상속세도 마찬가지로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받으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국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양한 세목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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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구입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요구할 수 있고 발행가능합니다.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로 받게 되면 이는 연말정산시에 반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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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필요하지 않은 항목인데 일부러 비용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제 등 항목들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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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지급받지 않은 수입금액이 타업체 인건비로 접수된 건이라면 이에 대해서 세무서에 잘못된 사항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 이로인해 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수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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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관련.. 잔금을 가족 명의로 입금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척에서 빌리는 경우라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해두셔야 합니다.그리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투명해야 합니다.그렇지 않다면 추후에 이는 증여세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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