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 세금감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조특법상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와사업자의 사업 승계(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해당 사례에서는 주소지에 과거 한식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생분의 창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동생분 본인의 과거 사업 이력과 전 사업자의 사업 승계 여부(포괄양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람은 통상 동일한 사업자를 전제로 하므로 과거 어머니와 지인이 하던 한식업은 동생분의 폐업 전 사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동생분이 지금까지 사업 이력이 없는 최초 창업자이며,이전 사업자의 사업 승계가 아니라면 "창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소명은 지금 당장 하실 필요는 없으며, 추후에 문제가 되었을 시현재 완전 공실 상태이고, 철거까지 완료 되었다면 사진을 통해이전 사업을 전혀 승계하지 않고 완전 철거 후 신규 인테리어 등을 통해 새로운 창업에 해당 된다는 것을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료(건강,고용) 고지서대로 공제하는 방법과 율대로 공제하는 방법 세무신고상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말씀주신것 처럼 실무상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고지대로 공제하는 방법과 요율대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위 2가지 방법 모두 실무상 문제는 없습니다.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나중에 정산되기 때문에고지되는 대로 공제하는 경우 정산 보험료가 고지되었을 때 반영하지만,요율대로 공제하는 경우 정산보험료가 고지되었을 때 반영하지 않습니다.고지되는 대로 공제하는 경우 비용처리는 근로자 부담분을 고지대로 공제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 부분은 정산 고지 되었을때 반영되며,요율대로 공제하는 경우정산고지 되기전에 미리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기 때문에 고지되는 부분보다 예수금이 크게 설정되어 비용처리가 덜 되며, 정산부분 고지될 때는 예수금이 적게 설정되어 비용처리가 더 되는 구조 입니다.예를 들어건강보험료 고지보험료 100 (근로자부담분 50) : 고지될 때 50 비용처리정산 보험료 20 (근로자부담분 10) : 정산 될 때 10 비용처리요율대로 공제시 보험료 120 (근로자부담분 60) : 실제 고지금액 100 - 60(근로자 부담분) = 40 비용처리정산 보험료 20 : 실제 고지금액 20 - 0(근로자부담분) = 20 비용처리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종전 직장 연말정산 할 때 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은 12/31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종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소득 이정도 금액도 종소세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액 여부 상관 없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2025년 사업소득이 200만원이라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이 소액이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소득금액 세금(연말정산, 종합소득세)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먼저 사업장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합니다.사업장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일용직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타소득 없다는 가정)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버지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경우 만20세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나이 때문에 인적공제 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거 증여 내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성인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할머니에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18년도에 증여받으신 2천만원은 기한후신고 하시면 되며,납부할 증여세는 없기 때문에 기한후신고 하더라도 가산세 문제는 없습니다.조모에게 2천만원 증여받으셔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은 사용하셨기 때문에추가로 부모님에게 증여받으시는 경우 3천만원 이하로 받으셔야 증여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미성년자 증여세 납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성인이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일때 2천만원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성인이 되었을때 추가 3천만원 까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개증권사 쓰는데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평가손익이 아닌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즉,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의 평가이익이 아닌 매도하여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또한, 실현된 손실과 이익은 통산하여 최종 이익에 대해서 과세됩니다.2개의 증권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실현손익은 통산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2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이익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말씀 주신것 처럼 토스증권에서 실현손실 400만원, nh증권에서 실현이익 650만원이라면,손익은 통산되어 최종 이익 250만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2021년 3월 양도세 질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과세가 됩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일정 요건에 해당 된다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택 보유 현황 등을 알 수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2021년에 서울지역의 주택을 구입하셨다면해당 연도 모든 서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 되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거주 하지 않으셨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매도 실행 전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브이로그 찍는 유튜버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 드립니다.사업관련 비용은 비용이 실제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됩니다.즉, 2026년 1월에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 비용을 2025년 12월에 결제하면 결제일 기준으로 2025년 귀속 경비에 해당 됩니다.유튜브 브이로그 촬영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여행비, 교통비, 숙박비, 입장권 등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고, 추후 사업내용과 직접적 관련을 입증해야 합니다.촬영 목적으로 구입한 의류와 소품은 경비처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개인적 착용이나 용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