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사업관련 비용은 비용이 실제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됩니다.
즉, 2026년 1월에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 비용을 2025년 12월에 결제하면 결제일 기준으로 2025년 귀속 경비에 해당 됩니다.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여행비, 교통비, 숙박비, 입장권 등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을 확보하고, 추후 사업내용과 직접적 관련을 입증해야 합니다.
촬영 목적으로 구입한 의류와 소품은 경비처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적 착용이나 용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