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 증여 내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증여 내역 미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8년에 조모님께 2천만원 통장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 5천만원 이하이고, 몇 년 내에 다시 받아간다고 하셔서 아무 신고 안했으나 돌려받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제 통장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보고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구두로 이야기된거라 대화 내역은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관련으로 부모님께 3천만원 증여받을 일이 생겼는데, 여기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 올렸습니다.
1. 5천만원 한도 사용 위해 증여세 신고 시 18년 2천만원도 부모님께 받을 3천만원과 같이 신고를 같이 해야하나요?
2. 과거 미신고 내역은 가산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2천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도 물어야 하나요?
3. 가산세를 물게되면 2천만원+가산세 가 5천만원 한도에서 공제 되나요? 공제된다면 5천만원에 맞게 증여 신고하려면 부모님께 3천만원 이하로 증여받아야 할까요?
4.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