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건강,고용) 고지서대로 공제하는 방법과 율대로 공제하는 방법 세무신고상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같은경우
그냥 고지서대로 공제하는 업체가 있는반면
실제 급여대로(상여금등 반영하여) 처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궁금한거는 2가지입니다.
1. 2가지 방법모두 세무신고상 문제가 없는지?
2.비용처리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2번 질문에 경우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지대로 부과할경우 보수총액 신고 후 보험료가 정산되는 다음연도 4,5월에 비용처리?
율대로 부과할경우는 매월 급여대로 보험료 적용을 한거기때문에 매월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것 처럼 실무상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고지대로 공제하는 방법과 요율대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2가지 방법 모두 실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나중에 정산되기 때문에
고지되는 대로 공제하는 경우 정산 보험료가 고지되었을 때 반영하지만,
요율대로 공제하는 경우 정산보험료가 고지되었을 때 반영하지 않습니다.
고지되는 대로 공제하는 경우 비용처리는
근로자 부담분을 고지대로 공제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 부분은 정산 고지 되었을때 반영되며,
요율대로 공제하는 경우
정산고지 되기전에 미리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기 때문에 고지되는 부분보다 예수금이 크게 설정되어 비용처리가 덜 되며, 정산부분 고지될 때는 예수금이 적게 설정되어 비용처리가 더 되는 구조 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고지보험료 100 (근로자부담분 50) : 고지될 때 50 비용처리
정산 보험료 20 (근로자부담분 10) : 정산 될 때 10 비용처리
요율대로 공제시 보험료 120 (근로자부담분 60) : 실제 고지금액 100 - 60(근로자 부담분) = 40 비용처리
정산 보험료 20 : 실제 고지금액 20 - 0(근로자부담분) = 20 비용처리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시에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금액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제공일을 귀속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산되는 보험료는 정산되는 월에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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