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료(건강,고용) 고지서대로 공제하는 방법과 율대로 공제하는 방법 세무신고상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 같은경우
그냥 고지서대로 공제하는 업체가 있는반면
실제 급여대로(상여금등 반영하여) 처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궁금한거는 2가지입니다.
1. 2가지 방법모두 세무신고상 문제가 없는지?
2.비용처리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2번 질문에 경우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고지대로 부과할경우 보수총액 신고 후 보험료가 정산되는 다음연도 4,5월에 비용처리?
율대로 부과할경우는 매월 급여대로 보험료 적용을 한거기때문에 매월 비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