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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도시 세금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양도세 계산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양도가액 35억취득가액 17억보유기간 10년위의 해당 사항 만을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면 약 6.4억 정도로 계산됩니다.취득세 및 필요경비 등을 반영하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양도소득세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세무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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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이번달에 하셨으면 등록완료로 변경은 다음달 10일 경에 됩니다.따라서, 카드구분과 카드번호를 정확히 입력을 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으면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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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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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인사업자라고 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부담하시어 발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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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월세 세금신고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1가구 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수로 판단합니다.따라서 3주택자에 해당하여 월세는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 총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 6천5백만원이면 종합과세 보다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약 35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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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공백기 이후 취업자 연말정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무기간 중 사용분만 공제 대상입니다.따라서, 1~8월까지 근로소득이 없다면 제외되는 것이 맞고 9월에 입사하셨다면 9월 사용 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시에도 체크월은 근로를 한 월만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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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집 전입신고 1가구2주택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 과세/비과세 판단에서의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만 합산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단,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 해당 된다면 사업자 등록 의무도 없고, 소득자체가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현행 법상 1가구 1주택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는 9억 미만 주택이 아니 12억 미만 주택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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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랑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예를 들어1기(1~6월 지출분) : 7월 20일까지 등록하면 1~6월 매입세액 공제 가능2기(7~12월 지출분) : 1월 20일 까지 등록하면 7~12월 매입세액공제가능따라서 8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5,6월에 지출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2.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자등록 전이더라도,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 과정의 지출이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3.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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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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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증여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수용가액 등을 말하며해당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시가가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여도 국세청이 확인한 시가와 신고한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다면국세청이 감정받아 그 가액으로 고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증여일 전 6개월이 지나고 2년 이내의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이 차이가 크다면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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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749604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업종코드 749604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업종코드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법령에 적용가능한 업종이 열거 되었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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