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브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YouTube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1월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을 사업자 등록 한 뒤에 구매한 용품들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 몇 개월 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기(1~6월 지출분) : 7월 20일까지 등록하면 1~6월 매입세액공제 가능
2기(7~12월 지출분) : 1월 20일까지 등록하면 7~12월 매입세액공제 가능
따라서, 위의 기간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매입분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전이더라도, 창업 관련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7.1부터 매입한 내역들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