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기(1~6월 지출분) : 7월 20일까지 등록하면 1~6월 매입세액공제 가능
2기(7~12월 지출분) : 1월 20일까지 등록하면 7~12월 매입세액공제 가능
따라서, 위의 기간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매입분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전이더라도, 창업 관련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