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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기한후신고 후 환급 어떡해해야되나요

반기별인줄알고 있다가 월별이여서 기한 후 신고를 하는데 중도퇴사자가 있어서 환급이 나옵니다

보통 차월이월 하는데 직원이 없어서 차월이월 대신 환급을 받을려고하니까 안되는데 어떡해 해야되나요ㅕ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환급신청액 기재란이 있습니다.

    차월이월 환급세액 말고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을 차기 이월하여 다음 원천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직원이 없어 원천세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이번 정기신고기간에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직접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하여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