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연장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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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항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지연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경우 불법입니다.3. 부당한 근로계약 조항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고비용 관련 손해배상과 상관 없습니다.위의 불법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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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금 임금문제로 머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체불 시 귀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법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거나 회사 방침에 따르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제3자 입장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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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세금 공제 없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세금이나 보험료 등 공과금을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방식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 공과금을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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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과 급여 계약 후 근무중에 급여가 인상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이 인상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임금이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임금을 인상한 경우에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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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의서 미작성시 근로계약서도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2항). 무효는 아닙니다. 취소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무효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나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 되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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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 시 필요한 자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문제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근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이고 보통 계좌로 입금하므로 이를 확인코자 통장내역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치가 사업장 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휴대폰 기지국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통장내역과 기지국자료는 본인 것이 우선 필요하고 가족 등 제3자의 자료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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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때 주휴수당 관련해서 신고하면 음식 먹은거를 청구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근로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음식을 먹은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음식을 먹은 사실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 먹어도 된다고 사업주가 허락했으므로 더욱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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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사망했어요 프리랜서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했어야 합니다.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일반근로자처럼 출퇴근하면서 근로했다면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유족이 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이 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가입 요구하시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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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시 노무사와 약정후 위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부에 진정 시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고 필요 시 진정인 본인이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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