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때 주휴수당 관련해서 신고하면 음식 먹은거를 청구당할 수 있나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 주휴수당이랑 휴게시간을 못 받아서 그만 둔 이후 사장님께 요구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하나 걸리는 점이 있는데 PC방에서 일을 할 때 음식을 해서 제가 먹은 적이 많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등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장님께서 제가 먹었던 것들에 대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몰래 먹은것은 아니고 처음 일을 시작할 때나 나중에 사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은 없지만 이러이러한 음식들은 해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