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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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휴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간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3. 22:00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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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계속되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 당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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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3.3%세금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2:00부터 08:00까지 근무할 경우에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5배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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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지 않는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확정한 이후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이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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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의 예상밖의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식시간(점심시간도 휴식시간에 포함됨)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식시간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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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후 회사의 일방적 근로변경시 대처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확정한 이후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이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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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유급휴직에 대한 퇴직금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기간 중에 질병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사례의 경우 2월에 퇴사할 경우 11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 중 질병휴직기간인 12월부터 1월까지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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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받고 있고 협박에 등등 명예훼손까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팀장이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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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안오르는데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2020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받고 있다면 불법이므로 2021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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