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07 04 입사일
2021 07 04 퇴직금 받음 1년마다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시급을 올려주겟다
다른업체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하여 했습니다.
그럼 계약날짜를 07 04 이날짜에 이어서 계속할껀지 새로운날부터 계약날짜로 할껀지 해서
11 01날에 하겟다 그럼 3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해주실꺼냐 하니까 정산해서 주시겟다 하더라구요
그럼 계약은 2021 11 01 이날짜에 한건데
새로운업체에 계약을 다시한거자나요
그럼 2021 07 04~ 2021 10 31 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이 안되나요 ? 회사에선 중간정산이 없다며
1년치로만 할수잇다며 못준다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업체가 그렇게는 못한다는 상황이고
업체는 회사가 안해준다는 식이고 ...
중간정산같은건 없는건가요 ?
또한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
만약 발생이 된다면 계산식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