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포함연봉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법적으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명백히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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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명세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부만 명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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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재입사 연차계산적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중간에 퇴직한 사실을 무시하고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그러나 회사가 근속연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므로 2019년 5월 1일 재입사한 것으로 보아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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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짜 변경에 따른 퇴사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월급계산기간으로 하여 매월 20일 월급을 지급하다가 매월 27일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월 27일에 월급을 지급하면서 전월 27부터 다음달 26일까지를 월급계산기간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7일에는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계산한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만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11월 26일 퇴사한 경우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계산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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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기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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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10명 이상이므로 취업규칙을 제정할 의무가 있습니다.본사에서 하나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개인 사업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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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전 ,후 퇴직금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 입법으로 퇴직금이 감소될 경우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승낙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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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소급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불이익한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면 이를 명시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려면 근로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교환 후 찬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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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연도기준,입사일기준 병행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연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레적으로 산정하여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예를 들어 7월 1일에 입사했으면 7.5일을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함),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그 다음해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시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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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계약후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노사가 약정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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