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매너있는멧토끼20
매너있는멧토끼20
21.11.26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19년 9월21일 입사

2021년 12월1일 퇴사

사용횟수는

20년1월2월4월

21년3월4월5월6월7월.

9월은 백신부작용으로 이틀 못나간거 연차2개로 깐다고함

입사후 코로나로 직원삭감. 무급휴가 등이 발생하면서

중간중간 사용하지말라고 통보받음

연차 정산서 제출했더니

그전꺼는 모르겠고 21년 입사일기준발생 연차만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