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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멧토끼20
매너있는멧토끼2021.11.26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19년 9월21일 입사

2021년 12월1일 퇴사

사용횟수는

20년1월2월4월

21년3월4월5월6월7월.

9월은 백신부작용으로 이틀 못나간거 연차2개로 깐다고함

입사후 코로나로 직원삭감. 무급휴가 등이 발생하면서

중간중간 사용하지말라고 통보받음

연차 정산서 제출했더니

그전꺼는 모르겠고 21년 입사일기준발생 연차만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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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부상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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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9월 21일 ~ 2020년 9월 20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9월 21일 ~ 2021년 9월 20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9월 2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1년 9월 2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산정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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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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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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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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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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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4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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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19.9.21~2020.8.2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19.9.21~2020.9.2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0.9.21~2021.9.20(2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10일을 차감한 3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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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2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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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41일(=11일+15일+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휴가 중 퇴직시까지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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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9년 9월21일 입사라면

    20년도에 연차사용청구권발생

    21년9월21날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에서

    기존 사용한 연차 및 대체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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