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준비중입니다. 더이상 노예처럼 일하고 싶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서를 사직일 이전 일정 기간 전에 제출해야 한다고 할 경우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야근이나 조기출근에 대해 청구하려면 근무기록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증거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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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측이 계약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새로 채용하는 경우에 응시하지 않는 것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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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조건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에 희망퇴직 조건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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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을 발생한지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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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이후 1년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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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권고사직 이직사유 문제에 관련된 문제해결 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 사유를 회사의 위법 사항 교정 요구로 인한 것으로 정정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세무분야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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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하려면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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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이 과거에 비하여 20% 이상 저하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 이로 인해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이 어느 정도 하락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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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 간호 실업 급여는 꼭 아버지와 같은 거주지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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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조사할때 출근 안하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사례의 경우 복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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